KPI뉴스 - 헤어진 여고생 '극단 선택' 유도한 20대…추징금 겨우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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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고생 '극단 선택' 유도한 20대…추징금 겨우 9만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21 10:18:17
혼인빙자 고소 협박도…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혼인 빙자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9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살미수방조 범행의 대상이 여성 청소년"이라며 "그 내용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으로 학대하다가 동반 자살을 핑계로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수면제를 광고를 통해 판매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판매한 졸피뎀의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교제했다가 헤어진 피해자 A(17) 양에게 '혼인빙자로 형사·민사 청구할 거다'라고 협박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한 뒤 이를 방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자신과 헤어지고 얼마 뒤 A 양이 새로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자 화가 나 '커플링을 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 양을 불러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고소한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A 양이 공포심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한 것도 모자라 실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이 이에 동의하자 김 씨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펜션에서 A양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뒤 냄비 위에 활성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고자 했다.

다행히 A 양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 양은 목숨을 건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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