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P2P금융 돌려막기 막는다…투자상품·투자금 만기 일치

  • 맑음부안27.0℃
  • 흐림양산시26.2℃
  • 흐림영월25.4℃
  • 구름많음흑산도25.5℃
  • 흐림청송군24.6℃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정읍27.4℃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춘천26.1℃
  • 맑음남해26.5℃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밀양26.9℃
  • 구름많음성산27.3℃
  • 맑음상주25.7℃
  • 맑음서귀포28.9℃
  • 맑음청주26.2℃
  • 맑음양평26.3℃
  • 맑음부여25.9℃
  • 구름많음함양군26.9℃
  • 맑음임실25.5℃
  • 맑음거제26.6℃
  • 구름많음대구26.1℃
  • 맑음추풍령24.3℃
  • 맑음순천26.5℃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금산26.3℃
  • 흐림경주시24.5℃
  • 흐림대관령16.9℃
  • 맑음철원25.8℃
  • 맑음광주26.7℃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합천26.8℃
  • 맑음인천27.5℃
  • 흐림울진23.7℃
  • 맑음의령군27.2℃
  • 구름많음구미26.9℃
  • 맑음창원27.8℃
  • 맑음장흥27.4℃
  • 맑음여수26.2℃
  • 맑음장수24.7℃
  • 구름많음북춘천25.5℃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부산28.3℃
  • 맑음이천26.3℃
  • 맑음문경26.0℃
  • 흐림포항24.8℃
  • 맑음남원26.9℃
  • 구름많음북부산27.2℃
  • 맑음원주25.8℃
  • 맑음통영27.0℃
  • 흐림봉화23.0℃
  • 맑음파주26.0℃
  • 맑음서울26.7℃
  • 맑음고창군26.4℃
  • 맑음천안25.2℃
  • 흐림태백17.1℃
  • 맑음완도29.2℃
  • 맑음강진군28.1℃
  • 흐림동해22.9℃
  • 구름많음거창26.9℃
  • 맑음김해시30.6℃
  • 맑음해남27.9℃
  • 구름많음제천23.1℃
  • 맑음전주27.6℃
  • 비북강릉21.4℃
  • 흐림강릉21.3℃
  • 맑음서산26.6℃
  • 맑음동두천26.3℃
  • 맑음고창26.9℃
  • 흐림울산25.3℃
  • 구름많음안동26.0℃
  • 맑음보은23.9℃
  • 흐림정선군21.8℃
  • 맑음세종26.6℃
  • 흐림울릉도23.7℃
  • 맑음백령도25.9℃
  • 맑음순창군27.1℃
  • 맑음홍천25.6℃
  • 맑음광양시28.3℃
  • 맑음충주26.3℃
  • 맑음홍성26.9℃
  • 맑음군산26.1℃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강화24.9℃
  • 맑음대전27.6℃
  • 맑음보령27.7℃
  • 맑음고산27.1℃
  • 맑음목포27.2℃
  • 흐림영천25.2℃
  • 흐림속초23.7℃
  • 맑음수원26.3℃
  • 맑음고흥28.5℃
  • 맑음보성군27.8℃
  • 맑음서청주24.7℃

P2P금융 돌려막기 막는다…투자상품·투자금 만기 일치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0 14:21:03
타사 플랫폼으로 광고 시 투자 정보 확인 후 투자하도록 권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는 새로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투자상품과 투자금 대출만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 P2P금융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법이 시행되더라도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새로 투자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P2P 업체는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대출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 광고 시 P2P 업체에서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P2P 업체의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다른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 업체에 제공할 수 없다.

P2P 업체는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의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시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다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 대출과 투자상품 취급을 제한하고,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P2P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이며 2년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0% 이상인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한다.

일반개인투자자의 P2P 상품 투자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업체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투자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도 금지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