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상품 광고하는 네이버 등 플랫폼 책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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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광고하는 네이버 등 플랫폼 책임 강화한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16 10:26:58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 판매할 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네이버 통장' 관련 이미지 [네이버 제공]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와 핀테크사의 연계·제휴 영업에 대해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이 두드러지며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네이버 통장'을 출시하자 업계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사실상 금융중개업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네이버 통장이 실제로는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임에도 소비자들이 네이버가 직접 제작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상품명을 바꾸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부실한 금융투자상품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발판으로 판매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영업을 중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의 투자자들은, 넥펀 상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한 신세계그룹의 SSG페이와 네이버페이를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SSG페이와 네이버페이가 넥펀의 광고를 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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