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억 사용자앱 '틱톡' 개인정보 법규위반…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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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사용자앱 '틱톡' 개인정보 법규위반…억대 과징금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7-15 17:23:09
틱톡,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던 SNS 틱톡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틱톡은 중국업체 바이트댄스의 SNS로 전세계 150개국 10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 틱톡 로고. [틱톡 페이스북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80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뛸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집된 만 14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2017 5 31일부터 지난해 12 6일까지 최소 6700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해당 계정들을 차단하도록 했다.

틱톡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적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틱톡에 대한 시정조치가 끝나면 개인정보침해 조사 업무는 내달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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