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해남27.7℃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동해28.6℃
  • 흐림완도27.2℃
  • 구름많음추풍령27.1℃
  • 흐림거제28.2℃
  • 흐림울진25.6℃
  • 구름많음대구30.2℃
  • 구름많음고창29.4℃
  • 구름많음통영27.7℃
  • 구름많음창원29.1℃
  • 흐림의령군29.3℃
  • 박무흑산도24.5℃
  • 흐림파주26.2℃
  • 흐림서청주27.1℃
  • 흐림합천28.8℃
  • 흐림서귀포29.0℃
  • 구름많음철원25.4℃
  • 흐림부안28.7℃
  • 구름많음여수26.5℃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장수26.8℃
  • 비홍성25.8℃
  • 구름많음봉화26.1℃
  • 흐림구미29.4℃
  • 구름많음정읍29.6℃
  • 흐림청송군28.2℃
  • 구름많음영주26.2℃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영광군29.4℃
  • 구름많음양산시30.9℃
  • 구름많음부산29.3℃
  • 흐림정선군26.7℃
  • 구름많음제주29.9℃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강진군27.8℃
  • 흐림북부산29.5℃
  • 구름많음남해28.1℃
  • 흐림장흥26.5℃
  • 흐림군산27.8℃
  • 흐림김해시29.4℃
  • 흐림순천26.3℃
  • 흐림광양시26.9℃
  • 흐림진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산청30.0℃
  • 맑음목포28.5℃
  • 흐림홍천26.4℃
  • 흐림제천25.7℃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울릉도26.3℃
  • 흐림영월27.2℃
  • 흐림양평25.7℃
  • 구름많음충주27.8℃
  • 구름많음상주27.2℃
  • 흐림전주29.8℃
  • 구름많음춘천26.0℃
  • 구름많음강릉30.4℃
  • 구름많음포항30.4℃
  • 구름많음영천30.3℃
  • 흐림세종26.3℃
  • 흐림서산25.7℃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강화25.8℃
  • 구름많음고창군28.6℃
  • 비서울26.3℃
  • 비대전27.5℃
  • 구름많음경주시30.4℃
  • 흐림보은26.4℃
  • 흐림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밀양30.5℃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춘천25.6℃
  • 맑음고산28.7℃
  • 구름많음영덕29.3℃
  • 흐림천안26.3℃
  • 구름많음의성29.9℃
  • 맑음울산29.8℃
  • 흐림보령27.5℃
  • 흐림인천26.4℃
  • 흐림태백26.8℃
  • 흐림속초23.8℃
  • 흐림함양군27.8℃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성산28.6℃
  • 흐림동두천26.0℃
  • 흐림남원28.4℃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진도군27.7℃
  • 흐림문경26.5℃
  • 구름많음광주29.2℃
  • 흐림고흥27.2℃
  • 흐림부여26.9℃
  • 흐림거창27.3℃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15 14:48:19
논란 일었던 의붓아들 살해 혐의 미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망 원인 자체가 미궁에 빠졌다.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 2019년 9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고유정을 연쇄 살인자로 지목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생명 침해와 잔인한 범행 방법,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고유정)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선 간접 증거만으론 살인 혐의를 배척할 수 있는 고유정이 주장한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나 상황이 여전히 많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붓아들) 사망 원인이 확정적이지 않고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하였으며,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도 받고 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은 검찰과 고유정 측이 계획적 범행과 우발적 범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고유정은 자신이 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인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