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치료 원하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인권침해"

  • 맑음제주22.5℃
  • 맑음추풍령16.7℃
  • 구름많음부여15.3℃
  • 흐림대관령12.6℃
  • 흐림인제15.7℃
  • 구름많음구미19.3℃
  • 맑음진도군19.2℃
  • 구름많음군산16.5℃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0.7℃
  • 맑음고산23.5℃
  • 흐림속초20.9℃
  • 구름많음철원15.8℃
  • 흐림영월14.5℃
  • 구름많음백령도20.1℃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0.1℃
  • 구름많음함양군15.5℃
  • 흐림서울19.7℃
  • 구름많음울진17.0℃
  • 흐림이천17.3℃
  • 구름많음의령군17.4℃
  • 구름많음천안16.1℃
  • 맑음완도20.6℃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김해시21.9℃
  • 맑음목포20.4℃
  • 구름많음밀양19.1℃
  • 구름많음울산21.5℃
  • 맑음대구22.5℃
  • 구름많음임실15.5℃
  • 맑음고흥16.4℃
  • 구름많음거창15.9℃
  • 흐림수원18.5℃
  • 박무청주19.0℃
  • 흐림북강릉18.8℃
  • 구름많음포항21.8℃
  • 박무홍성17.5℃
  • 박무대전17.4℃
  • 흐림남원16.0℃
  • 맑음광양시19.8℃
  • 흐림동두천17.3℃
  • 흐림장수13.6℃
  • 맑음상주17.1℃
  • 맑음문경15.4℃
  • 맑음산청17.1℃
  • 구름많음부안16.9℃
  • 구름많음강화17.6℃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영광군17.2℃
  • 맑음고창군16.4℃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통영21.5℃
  • 맑음정읍17.5℃
  • 구름많음진주16.7℃
  • 구름많음세종16.2℃
  • 구름많음창원21.3℃
  • 흐림영덕20.2℃
  • 맑음전주18.1℃
  • 맑음해남19.6℃
  • 맑음서귀포22.1℃
  • 구름많음북부산21.7℃
  • 구름많음파주16.5℃
  • 흐림북춘천16.1℃
  • 구름많음영천19.6℃
  • 맑음고창16.8℃
  • 맑음장흥17.3℃
  • 맑음여수21.5℃
  • 흐림강릉21.1℃
  • 흐림봉화11.9℃
  • 구름많음순창군15.7℃
  • 구름많음서청주15.5℃
  • 맑음광주19.1℃
  • 구름많음동해19.2℃
  • 흐림정선군14.8℃
  • 흐림춘천16.7℃
  • 흐림청송군17.5℃
  • 맑음보은14.2℃
  • 구름많음합천18.8℃
  • 맑음강진군19.1℃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흑산도21.0℃
  • 흐림영주12.9℃
  • 구름많음북창원21.7℃
  • 흐림제천12.9℃
  • 구름많음울릉도22.1℃
  • 맑음남해20.3℃
  • 구름많음서산17.2℃
  • 흐림양평17.3℃
  • 맑음금산15.3℃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의성17.7℃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원주16.8℃
  • 구름많음보령17.7℃
  • 흐림인천21.0℃

인권위 "치료 원하는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인권침해"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15 14:28:24
행정입원 남용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치료 위해 스스로 병원을 찾은 정신질환자를 '자의 입원' 대신 '행정 입원' 시키는 게 인권침해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15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알코올 치료를 위해 2019년 11월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진정인이 이전 입원 과정에서 음주행위가 재발했다는 이유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A씨를 행정 입원시켰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지자체장의 승인에 따라 2주 이내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절차다.

A 씨는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행정입원 조치해 퇴원할 수가 없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전력이 있는 A 씨의 치료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입원 당일에도 행정입원 절차를 밟는 3시간 동안 병원 로비에서 머무르며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으므로 진정인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시 진정인은 다른 병원에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는 진정인이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2조를 근거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형태는 자의 입원이 우선돼야 하고 치료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경기도에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권고를 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병원측에 권고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