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취득세 인상 적용 언제?"…7·10대책 공무원도 '혼선'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광주22.7℃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상주20.2℃
  • 맑음경주시17.1℃
  • 구름많음구미20.0℃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많음군산20.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대관령9.6℃
  • 구름많음서청주20.9℃
  • 구름많음울릉도16.7℃
  • 구름많음이천20.3℃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목포20.5℃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충주19.3℃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장흥21.3℃
  • 박무백령도18.6℃
  • 구름많음강화20.5℃
  • 구름많음고창군19.2℃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울진16.4℃
  • 맑음부여20.4℃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많음함양군19.8℃
  • 구름많음울산17.2℃
  • 구름많음태백11.6℃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진도군19.0℃
  • 구름많음의령군20.1℃
  • 맑음파주19.6℃
  • 흐림남해20.7℃
  • 맑음속초16.0℃
  • 맑음임실18.9℃
  • 맑음장수17.1℃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많음홍성20.2℃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철원17.9℃
  • 흐림천안19.9℃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동두천20.1℃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많음보은17.9℃
  • 구름많음춘천18.2℃
  • 구름많음고창19.5℃
  • 흐림청송군14.7℃
  • 구름많음제천16.3℃
  • 구름많음산청20.2℃
  • 구름많음진주19.6℃
  • 구름많음정선군14.2℃
  • 구름많음양평20.4℃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문경18.2℃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고산20.0℃
  • 구름많음청주22.9℃
  • 구름많음밀양21.2℃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많음인제14.9℃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많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영천16.9℃
  • 구름많음북강릉14.7℃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거제19.9℃
  • 구름많음안동18.2℃
  • 구름많음홍천17.2℃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세종20.9℃
  • 구름많음순창군19.9℃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순천20.7℃
  • 구름많음금산19.2℃
  • 구름많음북부산19.9℃
  • 흐림광양시21.0℃

"취득세 인상 적용 언제?"…7·10대책 공무원도 '혼선'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14 15:28:12
새 취득세율 적용시점 정부 부처도 확답 못해 혼란 가중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에 집단 소송 움직임…"소급적용"
"일시적 2주택자 인정 등 경과조치 검토…이달 중 발표"
"6월에 계약했고, 잔금은 11월에 치르는데 인상된 취득세 적용되나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상된 취득세율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새 취득세율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도 "확답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계약을 한 이들은 잔금 날짜가 아직 남았는데, 새 취득세율 적용시점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1주택자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을 구입한 경우, 2주택자로 간주돼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지역. [정병혁 기자]

14일 정부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인상된 취득세율 적용 시점'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역삼동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몇 달 후 잔금 예정인 사람들이 전화가 꽤 왔다"며 "혹시 모르니 서둘러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 취득세 인상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7·10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종부세율은 2배로 올라가고,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70% 부과한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도 1~4%에서 최대 12%까지 끌어올렸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4%)을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세분화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되, 새로 사는 건 부담스럽도록 만든 셈이다.

▲ 국토부 제공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앞당겨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2021년도 납부분부터다. 종부세는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며, 양도세율 인상도 1년간 유예방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다. 다만 새 취득세율 적용은 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다. 이에 적용 시점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다.

새 취득세율 공포 즉시 적용…"경과조치 나올 것"

가령 1주택 세대가 6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더 매입해 2주택 세대가 되면, 현행 취득세는 1%인 600만 원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취득세는 4800만 원으로 뛴다. 2주택자로 포함돼 중과세율 8%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2주택 세대가 6억 원 주택을 사서 3주택 보유가 되면 취득세(12%)는 7200만 원으로 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취득세는 계약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된다"며 "미리 계약을 했어도 세법 개정 이후 잔금을 지급하면 인상된 세율을 적용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는 통상 3달 이내로 보면 되는데, 여러 예외조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율 인상이 내년 6월 1일이니까 거기에 맞춰 취득세 인상을 적용할 수도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경과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아직 검토 중"이라며 "종전 세법 개정에서도 경과조치가 있었긴 했다"고 말했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아울러 임대사업자 폐지를 놓고도 혼란과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과 장기임대 유형 전환이 불가능하고,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했다.

임대사업 등록 장려하더니…세금 혜택 폐지 

그동안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50~100%) 및 종부세 합산배제,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제공됐다. 정부가 2017년 임대주택 등록 및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줘가며 장려한 결과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절세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혜택을 없애고 나선 것이다.

방침대로라면 단기임대의 경우 4년 후 자격이 자동 해지된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5년간 주택임대 유지' 조건을 채울 수 없다. 5년 이상 임대를 약속하고 미리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4년 후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는 것이다. 5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느라 아직 세금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한 임대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소급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집단 소송 움직임…"이달 중 보완책 발표 계획"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앞으로 나올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요건을 갖추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고 해당되고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임대사업자들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위헌소송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혜택은 유지된다"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7월 중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