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원 25%로 늘린다

  • 흐림포항15.7℃
  • 맑음북강릉15.3℃
  • 흐림순천16.1℃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서울17.8℃
  • 흐림광양시17.0℃
  • 흐림제주15.1℃
  • 흐림청주18.2℃
  • 구름많음안동18.4℃
  • 구름많음북춘천17.0℃
  • 구름많음백령도15.2℃
  • 흐림진주16.7℃
  • 흐림남해15.2℃
  • 흐림북부산16.5℃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의령군17.5℃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전주17.4℃
  • 구름많음천안16.9℃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태백10.4℃
  • 맑음강릉15.2℃
  • 구름많음의성19.0℃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정선군13.7℃
  • 맑음대관령10.3℃
  • 맑음제천16.1℃
  • 구름많음양평17.6℃
  • 흐림통영14.3℃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서귀포17.7℃
  • 흐림김해시16.8℃
  • 맑음강화16.2℃
  • 흐림해남15.2℃
  • 흐림진도군14.5℃
  • 맑음문경17.8℃
  • 흐림목포14.1℃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많음울릉도14.3℃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임실17.6℃
  • 구름많음상주15.8℃
  • 구름많음보령18.8℃
  • 흐림고흥15.3℃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동두천18.3℃
  • 맑음영덕17.2℃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남원18.9℃
  • 구름많음고창군16.1℃
  • 흐림밀양18.4℃
  • 흐림고산14.2℃
  • 흐림창원16.4℃
  • 구름많음구미17.3℃
  • 맑음속초14.8℃
  • 맑음세종17.6℃
  • 구름많음영천19.1℃
  • 맑음서청주17.2℃
  • 맑음철원17.1℃
  • 맑음서산17.3℃
  • 맑음부여18.3℃
  • 구름많음홍천17.0℃
  • 구름많음흑산도14.1℃
  • 맑음영월17.3℃
  • 흐림성산14.4℃
  • 맑음영주18.0℃
  • 맑음홍성17.6℃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순창군18.4℃
  • 흐림북창원17.2℃
  • 맑음인천17.0℃
  • 흐림완도15.6℃
  • 흐림강진군16.0℃
  • 비부산14.0℃
  • 구름많음금산18.7℃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수원17.5℃
  • 구름많음부안17.4℃
  • 맑음충주18.0℃
  • 맑음인제16.4℃
  • 맑음대전17.6℃
  • 비여수15.4℃
  • 흐림경주시17.0℃
  • 구름많음합천19.0℃
  • 구름많음함양군17.2℃
  • 맑음파주17.0℃
  • 맑음보은17.4℃
  • 맑음봉화15.1℃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이천18.2℃
  • 맑음청송군19.2℃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춘천16.8℃

정부,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원 25%로 늘린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7-14 15:05:35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 내용, 임용령으로 구체화해
국립대학법인도 성평등 임용 실적 평가받도록 개정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대학 교원 중 여성 비율을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 세종 교육부 청사. [뉴시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목표는 17.5%이며, 2021년 18.3%, 2022년 19.1% 등으로 증가해 2030년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계획했다.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또 서울대법 시행령과 인천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올해 1월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국립대학법인도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리·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성평등 임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총장이 성평등조치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임용 시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