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원 25%로 늘린다

  • 흐림양산시15.2℃
  • 맑음천안11.8℃
  • 흐림거제13.0℃
  • 구름많음영월14.9℃
  • 흐림청송군7.9℃
  • 구름많음홍천8.1℃
  • 구름많음청주12.5℃
  • 흐림경주시13.1℃
  • 흐림합천11.8℃
  • 구름많음부여13.3℃
  • 흐림남해13.9℃
  • 흐림울릉도13.9℃
  • 구름많음추풍령10.8℃
  • 흐림고창11.9℃
  • 구름많음의성9.0℃
  • 구름많음이천12.5℃
  • 흐림보성군12.5℃
  • 맑음안동10.3℃
  • 흐림완도12.0℃
  • 구름많음충주11.1℃
  • 맑음동두천12.8℃
  • 흐림포항15.2℃
  • 흐림고흥12.0℃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제천11.7℃
  • 맑음강화13.1℃
  • 구름많음임실12.0℃
  • 흐림밀양14.8℃
  • 흐림영광군11.8℃
  • 흐림부안12.5℃
  • 흐림성산13.1℃
  • 구름많음속초13.9℃
  • 구름많음정선군11.8℃
  • 흐림전주12.3℃
  • 흐림강진군12.4℃
  • 흐림목포12.7℃
  • 맑음군산13.3℃
  • 구름많음영주11.8℃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1.2℃
  • 흐림순천11.0℃
  • 흐림광주14.1℃
  • 흐림순창군13.0℃
  • 구름많음정읍11.4℃
  • 흐림함양군9.6℃
  • 구름많음봉화13.3℃
  • 구름많음구미10.8℃
  • 구름많음인천12.9℃
  • 흐림장수8.6℃
  • 흐림태백8.8℃
  • 구름많음양평14.4℃
  • 맑음서청주12.1℃
  • 구름많음금산10.8℃
  • 비부산14.2℃
  • 흐림진주13.3℃
  • 흐림해남11.9℃
  • 흐림통영12.6℃
  • 맑음세종12.4℃
  • 흐림울산14.8℃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상주9.6℃
  • 구름많음영천11.3℃
  • 맑음서산12.5℃
  • 구름많음강릉14.4℃
  • 맑음파주11.3℃
  • 흐림고창군12.6℃
  • 구름많음인제12.6℃
  • 흐림남원14.8℃
  • 맑음홍성11.7℃
  • 맑음보은10.3℃
  • 구름많음서울13.5℃
  • 흐림진도군11.4℃
  • 맑음철원12.4℃
  • 구름많음울진14.7℃
  • 비북부산14.7℃
  • 흐림서귀포15.7℃
  • 구름많음대구12.7℃
  • 흐림김해시13.1℃
  • 맑음문경11.9℃
  • 구름많음수원14.0℃
  • 흐림북창원13.4℃
  • 맑음동해15.4℃
  • 맑음백령도11.2℃
  • 구름많음원주10.7℃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대관령8.6℃
  • 흐림광양시14.4℃
  • 흐림거창10.4℃
  • 흐림제주13.4℃
  • 흐림고산12.7℃
  • 흐림산청10.2℃
  • 흐림의령군12.9℃
  • 구름많음북춘천14.1℃
  • 구름많음북강릉13.6℃
  • 맑음대전12.3℃

정부,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원 25%로 늘린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7-14 15:05:35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 내용, 임용령으로 구체화해
국립대학법인도 성평등 임용 실적 평가받도록 개정
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대학 교원 중 여성 비율을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 세종 교육부 청사. [뉴시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목표는 17.5%이며, 2021년 18.3%, 2022년 19.1% 등으로 증가해 2030년도까지 25%에 도달하도록 계획했다.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또 서울대법 시행령과 인천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올해 1월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으로,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국립대학법인도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리·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성평등 임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총장이 성평등조치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임용 시 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