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현미 "다주택자 증여? 매매보다 이득 되지 않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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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다주택자 증여? 매매보다 이득 되지 않게 할 것"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14 10:17:46
"부동산불로소득 원천 차단…1주택자 세제변화 거의 없어"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아…임대차 3법 빨리 통과돼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김 장관은 1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제 규제를 언급하다 "매매하기보다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도 결국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을 두고 증세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증세하기 위해 세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며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급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에서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기존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새로운 법 적용을 받게 하면 세입자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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