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원순 고소인 "도움 요청했으나 '그럴 사람 아니다'며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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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도움 요청했으나 '그럴 사람 아니다'며 뭉갰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7-13 15:12:34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 기자회견
"부서 변경 요청했으나 시장 승인 없으면 불가능"
"어떤 형태로라도 사과와 책임진다는 뜻 전했어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박 시장으로부터)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4년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정병혁 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는 4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 언급, 신체 접촉, 사진 전송 등 전형적인 권력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반응에 피해가 있다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하거나 늦은 밤 비밀 텔레그램방 대화 요구, 음란문자 등 가해 수위가 심각했다"며 "부서 변동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어떤 거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인다"며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소인이 망인이 돼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를 더는 진행 못 하는 상황이 됐지만,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의 행위자가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의 의미를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며 "만약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라면 어떤 형태로라도 성폭력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가해진다"고 지적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때 국가는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게 해야 한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이다"며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 구성해 진상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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