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예정대로…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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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예정대로…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7-12 20:33:02
"절차상 문제 있어…'긴급한 필요' 소명도 못 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12일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시 제공]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는 "고인의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이번 장례가 정부장이 아닌 기관장이라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로세로연구소가 장례에 드는 공금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도 선행 요건인 감사청구를 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5일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13일 오전 7시 30분 발인, 오전 8시 30분 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 영결식이 각각 진행된다.

영결식 이후 운구차량은 서울 추모공원으로 이동해 화장 절차를 마치고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향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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