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가 13억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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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3억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늘어난다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12 12:00:45
1주택자 종부세 강화 '12·16 대책', 7월 임시국회서 추진 시가 13억 원을 웃도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2·16 대책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0.3%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을 0.6~3.0%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로 13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59만5000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에 불과했다.

12·16 대책은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 65~70세는 20%에서 30%,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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