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테슬라 운전대에 액세서리 잘못 달았다간 도로교통법 위반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많음상주19.1℃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홍성19.8℃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북춘천16.6℃
  • 구름많음의성16.8℃
  • 구름많음순창군19.1℃
  • 구름많음강릉16.0℃
  • 구름많음광주22.0℃
  • 구름많음고산19.9℃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서청주19.4℃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추풍령17.6℃
  • 구름많음흑산도19.3℃
  • 구름많음남원20.1℃
  • 흐림정선군13.6℃
  • 구름많음울진15.5℃
  • 구름많음김해시19.2℃
  • 구름많음원주19.2℃
  • 구름많음서산19.1℃
  • 구름많음영주16.6℃
  • 구름많음수원20.0℃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많음대관령9.1℃
  • 구름많음속초16.1℃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세종20.0℃
  • 흐림영천16.3℃
  • 구름많음동두천19.5℃
  • 구름많음의령군19.4℃
  • 구름많음보은17.6℃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천22.3℃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철원17.4℃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양산시20.5℃
  • 구름많음청주22.1℃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청송군14.2℃
  • 구름많음태백10.9℃
  • 구름많음인제14.3℃
  • 구름많음양평19.4℃
  • 구름많음고창군18.9℃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함양군19.0℃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금산18.8℃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많음장흥20.6℃
  • 맑음안동17.6℃
  • 구름많음파주19.2℃
  • 흐림경주시16.9℃
  • 흐림울산17.2℃
  • 구름많음밀양20.9℃
  • 흐림부여19.5℃
  • 구름많음진주19.1℃
  • 구름많음제주20.7℃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대구18.9℃
  • 구름많음여수21.3℃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동해15.4℃
  • 맑음해남19.4℃
  • 구름많음홍천16.6℃
  • 구름많음창원20.6℃
  • 흐림봉화14.6℃
  • 구름많음남해20.0℃
  • 흐림영광군19.2℃
  • 맑음제천15.0℃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대전20.9℃
  • 구름많음춘천17.3℃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북부산19.9℃
  • 구름많음고창19.1℃
  • 구름많음천안18.5℃
  • 구름많음임실18.1℃
  • 구름많음군산20.7℃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백령도18.6℃
  • 구름많음부안20.1℃
  • 맑음울릉도16.4℃
  • 구름많음고흥19.9℃
  • 구름많음구미19.7℃
  • 구름많음북강릉14.4℃
  • 흐림영덕15.0℃

테슬라 운전대에 액세서리 잘못 달았다간 도로교통법 위반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7-10 16:36:46
크루즈 등 테슬라 주행보조장치, 운전대 잡고 있어야 기능
자동차용품점 "손 떼고 운전" 홍보…무게추 역할 '헬퍼' 판매
국토교통부 "법상 안전운전 지장 줄수 있는 장치는 불법"
테슬라 운전대에 장착하는 이른바 '헬퍼(Helper)'라는 장치가 눈길을 끌고 있다.

▲ 지난 9일 KBS 뉴스가 보도한 테슬라 주행 시연 영상에서 '헬퍼'(빨간색)의 모습이 포착돼 많은 관심을 모았다. [KBS 뉴스 캡처]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액세서리는 자동차 용품점에서 차량의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판매되고 있다. 전날 KBS가 테슬라 관련 보도를 하면서 헬퍼의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다.

테슬라의 주행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이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크루즈 기능과 차선의 가운데로 핸들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오토파일럿 실행 후 일정 시간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린다. 헬퍼는 납이나 자석으로 만들어져 무게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헬퍼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해당 조항에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9조에는 이를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장치'라고 적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소관부처인 경찰청은 헬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8년 헬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오토파일럿 버디(Autopilot Buddy)'를 만든 제작사에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주행보조장치에 불과하다"면서 "운전자가 이를 과신해서도 안 되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퍼는 장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