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징역 20년 선고

  • 구름많음순천26.9℃
  • 구름많음장수28.7℃
  • 구름많음영천32.0℃
  • 비홍성26.7℃
  • 흐림동두천26.5℃
  • 구름많음진주29.7℃
  • 흐림고산28.1℃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대구33.4℃
  • 흐림서청주27.8℃
  • 구름많음태백27.4℃
  • 구름많음영덕30.1℃
  • 구름많음영주27.5℃
  • 흐림양평24.4℃
  • 구름많음추풍령28.8℃
  • 비북춘천24.8℃
  • 구름많음보령29.0℃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광양시29.0℃
  • 구름많음북강릉30.1℃
  • 흐림고흥28.3℃
  • 흐림제천26.5℃
  • 구름많음진도군29.3℃
  • 흐림원주26.6℃
  • 구름많음정선군28.3℃
  • 구름많음부안30.9℃
  • 구름많음광주30.5℃
  • 구름많음해남28.8℃
  • 흐림이천24.5℃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부산30.8℃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부여29.6℃
  • 구름많음강진군29.1℃
  • 흐림경주시32.9℃
  • 구름많음김해시31.7℃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봉화28.5℃
  • 흐림충주27.0℃
  • 구름많음성산29.5℃
  • 맑음남원31.2℃
  • 흐림세종28.4℃
  • 구름많음구미30.8℃
  • 구름많음안동29.4℃
  • 흐림서울26.8℃
  • 흐림거제29.5℃
  • 구름많음동해32.2℃
  • 흐림보은28.2℃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산청30.6℃
  • 구름많음속초27.6℃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6.8℃
  • 비인천25.5℃
  • 구름많음철원26.6℃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의령군30.8℃
  • 구름많음강릉31.1℃
  • 흐림천안26.3℃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거창30.4℃
  • 흐림통영27.7℃
  • 흐림보성군29.3℃
  • 구름많음대전30.2℃
  • 비수원24.8℃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함양군31.5℃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전주31.0℃
  • 구름많음고창군30.9℃
  • 구름많음고창31.3℃
  • 구름많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의성31.7℃
  • 구름많음정읍31.2℃
  • 구름많음금산31.0℃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남해28.3℃
  • 구름많음목포29.7℃
  • 구름많음문경28.6℃
  • 구름많음북창원31.3℃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상주30.3℃
  • 구름많음북부산31.7℃
  • 구름많음포항32.2℃
  • 흐림강화26.1℃
  • 구름많음순창군30.8℃
  • 구름많음군산30.7℃
  • 구름많음창원31.5℃
  • 흐림파주28.1℃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양산시32.6℃
  • 박무흑산도24.9℃
  • 흐림춘천25.1℃
  • 구름많음백령도25.3℃
  • 구름많음청송군30.8℃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10년 감형…징역 20년 선고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7-10 15:39:25
뇌물 혐의 징역 5년, 기타 혐의에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재판부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대법원 선고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