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1년미만 양도세 70%로 높인다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이천17.1℃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서청주18.5℃
  • 구름많음순창군18.7℃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함양군17.9℃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많음남원19.0℃
  • 흐림봉화13.2℃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보은16.4℃
  • 구름많음양산시19.6℃
  • 박무백령도19.4℃
  • 구름많음고창군18.5℃
  • 맑음천안17.8℃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영광군18.3℃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5.5℃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고흥19.3℃
  • 구름많음문경16.5℃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원주17.6℃
  • 구름많음영월14.7℃
  • 구름많음거창17.4℃
  • 구름많음속초15.4℃
  • 구름많음파주18.7℃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8.8℃
  • 흐림부안19.7℃
  • 구름많음진도군17.5℃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부산19.0℃
  • 흐림임실17.7℃
  • 흐림제천14.1℃
  • 맑음북춘천15.8℃
  • 구름많음합천20.2℃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성산21.0℃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울진14.9℃
  • 구름많음동두천18.5℃
  • 구름많음여수20.9℃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의령군19.3℃
  • 구름많음거제19.4℃
  • 구름많음동해14.7℃
  • 맑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정선군12.2℃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포항17.4℃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보령20.5℃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완도20.0℃
  • 맑음서귀포20.5℃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춘천16.4℃
  • 맑음의성15.9℃
  • 구름많음정읍18.9℃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장수15.5℃
  • 맑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장흥19.7℃
  • 구름많음울산16.2℃
  • 맑음철원17.1℃
  • 구름많음부여19.4℃
  • 맑음북강릉15.8℃
  • 박무홍성19.0℃
  • 구름많음광주21.2℃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영천15.3℃
  • 구름많음북부산19.0℃
  • 구름많음인천22.1℃
  • 맑음영덕14.7℃
  • 구름많음세종18.9℃
  • 흐림창원20.8℃
  • 맑음대구17.5℃
  • 맑음경주시15.9℃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청주21.2℃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1년미만 양도세 70%로 높인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7-10 11:32:03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되면 자동 폐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고, 보유기간 1년 미만 집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도 70%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높였다. 대상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다. 현행 종부세율 0.6~3.2%에서 1.2%~6.0%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를 최대 4%까지 올린다는 방침에서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의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 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6%에서 1.2%로 오른다. 최고세율 구간인 과표 94억 원(시가 123억5000만 원)초과 보유자는 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뛴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집을 팔 때는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은 60%로 올린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해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2~3%에서 12%로 높아진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선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가 없어지면서,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