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선주 유통주식수 늘려 이상급등 막는다…진입·퇴출 기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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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유통주식수 늘려 이상급등 막는다…진입·퇴출 기준 높여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10 09:46:06
증시 진입요건 50만 주·시총 20억 원→100만 주·50억 원
퇴출 기준 20만 주·20억 원…괴리율 높은 종목 단일가매매
금융당국이 우선주 유통주식 수를 증가시켜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급등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 우선주 투자자보호방안 추진 과제. [금융위원회 제공]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주식 수 50만 주,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인 우선주 진입 요건이 오는 10월부터 각각 100만 주, 5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우선주 퇴출 기준도 높아진다. 현재 우선주 퇴출 기준은 상장주식 5만 주 미만, 5억 원 미만이다.

액면분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유통주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10월부터는 10만 주, 10억 원의 완화요건이 적용된다. 2023년 10월부터는 20만 주, 20억 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반기 단위로 상장주식 수와 시가총액을 집계해 퇴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 다음 반기에도 퇴출 기준이 유지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상장주식수가 11만4845주인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경우 지금의 주식 수가 유지된다면 2023년 12월 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024년 6월 말에 퇴출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종목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해 증권사가 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이상 급등 우선주의 매수 주문을 할 경우 '경고 팝업'과 '매수 의사 재확인'창이 자동으로 뜨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시점에서 이번 방안을 적용할 경우 우선주 120종목 가운데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여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주가가 급등한 우선주에 대한 기획 감시에 착수하고, 불건전 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을 거부하고,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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