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 흐림진도군11.4℃
  • 흐림함양군9.6℃
  • 흐림고산12.7℃
  • 구름많음봉화13.3℃
  • 구름많음인천12.9℃
  • 비제주13.4℃
  • 맑음세종12.4℃
  • 구름많음강릉14.4℃
  • 맑음문경11.9℃
  • 흐림밀양14.8℃
  • 맑음철원12.4℃
  • 흐림성산13.1℃
  • 흐림광양시14.4℃
  • 구름많음속초13.9℃
  • 흐림순창군13.0℃
  • 맑음안동10.3℃
  • 흐림울산14.8℃
  • 맑음파주11.3℃
  • 구름많음보령13.9℃
  • 구름많음추풍령10.8℃
  • 흐림목포12.7℃
  • 맑음홍성11.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원주10.7℃
  • 흐림태백8.8℃
  • 맑음서청주12.1℃
  • 흐림의령군12.9℃
  • 구름많음임실12.0℃
  • 흐림전주12.3℃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영천11.3℃
  • 흐림통영12.6℃
  • 구름많음청주12.5℃
  • 흐림부안12.5℃
  • 흐림해남11.9℃
  • 구름많음이천12.5℃
  • 맑음강화13.1℃
  • 구름많음대관령8.6℃
  • 맑음대전12.3℃
  • 구름많음서울13.5℃
  • 비여수14.3℃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산청10.2℃
  • 맑음서산12.5℃
  • 흐림서귀포15.7℃
  • 구름많음영월14.9℃
  • 흐림거창10.4℃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의성9.0℃
  • 흐림영광군11.8℃
  • 흐림장수8.6℃
  • 맑음천안11.8℃
  • 흐림남해13.9℃
  • 흐림고창군12.6℃
  • 구름많음충주11.1℃
  • 비부산14.2℃
  • 구름많음울진14.7℃
  • 흐림울릉도13.9℃
  • 맑음동두천12.8℃
  • 구름많음북춘천14.1℃
  • 흐림고창11.9℃
  • 구름많음정선군11.8℃
  • 구름많음금산10.8℃
  • 맑음군산13.3℃
  • 흐림포항15.2℃
  • 흐림광주14.1℃
  • 구름많음수원14.0℃
  • 흐림양산시15.2℃
  • 구름많음상주9.6℃
  • 흐림완도12.0℃
  • 흐림청송군7.9℃
  • 맑음보은10.3℃
  • 흐림합천11.8℃
  • 구름많음양평14.4℃
  • 흐림경주시13.1℃
  • 비북부산14.7℃
  • 구름많음영주11.8℃
  • 흐림고흥12.0℃
  • 맑음동해15.4℃
  • 구름많음부여13.3℃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대구12.7℃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구미10.8℃
  • 흐림장흥12.2℃
  • 흐림거제13.0℃
  • 구름많음정읍11.4℃
  • 흐림남원14.8℃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백령도11.2℃
  • 흐림보성군12.5℃
  • 흐림김해시13.1℃
  • 흐림북창원13.4℃
  • 흐림창원13.5℃
  • 흐림흑산도11.2℃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9 11:04:10
"적법한 항소이유 없는데 무거운 형 선고한 것은 위법" 사기업으로부터 운전노무를 제공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한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2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를 맡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면서도 "은 시장이 운전기사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을 이용한 경위에 비춰보면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에 따라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은 시장은 교통 편의를 도모하려는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회의 차량 이용만으로도 은 시장이 기부 받은 경제적 이익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