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석희에 채용·금품요구' 김웅 징역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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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에 채용·금품요구' 김웅 징역 6개월…법정구속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8 11:05:59
"주차장 사건 언론보도 암시…공갈혐의 충분히 인정"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2018년 9월 피해자로부터 채용절차의 엄격함과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주차장 사건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언론보도를 암시하는 말을 했던 것을 보면 공갈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의 채용에 관한 이야기는 피해자가 근황을 물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김 씨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며 "피해자가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자 김 씨가 일부 과하게 보이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선고해주고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쳐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행에 옮길 생각 없이 채용 제안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1999년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래 기자 김웅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저는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했던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한 것이다. 이번 재판이 보도의 자유 영역 확대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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