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사태 재발 막는다…'사모펀드 쪼개 팔기' 금지

  • 맑음진주6.8℃
  • 맑음임실6.6℃
  • 맑음안동10.1℃
  • 맑음영천6.7℃
  • 맑음광주12.7℃
  • 맑음양평9.1℃
  • 맑음서귀포15.4℃
  • 맑음세종9.8℃
  • 맑음영월7.1℃
  • 맑음영주7.4℃
  • 맑음거제12.2℃
  • 맑음강화6.9℃
  • 맑음동해15.7℃
  • 맑음동두천8.1℃
  • 맑음김해시12.3℃
  • 맑음의령군6.8℃
  • 맑음산청7.4℃
  • 맑음추풍령7.3℃
  • 맑음보은8.0℃
  • 맑음홍천7.5℃
  • 맑음목포10.8℃
  • 맑음봉화4.8℃
  • 맑음거창5.9℃
  • 맑음여수13.1℃
  • 맑음춘천6.9℃
  • 맑음천안7.3℃
  • 맑음성산14.2℃
  • 맑음고창군8.0℃
  • 맑음북춘천6.0℃
  • 맑음충주8.2℃
  • 맑음정읍10.6℃
  • 맑음순천5.6℃
  • 맑음청송군5.2℃
  • 맑음울산10.2℃
  • 맑음군산9.7℃
  • 맑음강진군9.2℃
  • 맑음포항12.7℃
  • 맑음금산7.9℃
  • 맑음보령8.7℃
  • 맑음장수5.1℃
  • 맑음수원8.9℃
  • 맑음보성군8.7℃
  • 맑음고창7.3℃
  • 맑음대구10.1℃
  • 맑음북강릉17.6℃
  • 맑음진도군7.6℃
  • 맑음이천9.1℃
  • 맑음부산13.8℃
  • 맑음상주9.1℃
  • 맑음부안9.0℃
  • 맑음제천5.9℃
  • 맑음정선군6.1℃
  • 맑음구미9.4℃
  • 맑음철원6.2℃
  • 맑음남해12.0℃
  • 맑음파주4.5℃
  • 맑음순창군8.7℃
  • 맑음서울12.8℃
  • 맑음문경8.2℃
  • 맑음남원8.5℃
  • 맑음의성6.6℃
  • 맑음강릉17.8℃
  • 맑음속초15.9℃
  • 맑음완도10.9℃
  • 맑음창원12.3℃
  • 맑음고산13.9℃
  • 맑음밀양10.5℃
  • 맑음북창원12.8℃
  • 맑음인제6.9℃
  • 맑음대관령5.8℃
  • 맑음청주13.3℃
  • 맑음울진12.2℃
  • 맑음대전10.6℃
  • 맑음함양군5.8℃
  • 맑음서청주8.0℃
  • 맑음부여7.7℃
  • 맑음인천11.9℃
  • 맑음고흥7.9℃
  • 맑음북부산10.5℃
  • 맑음경주시6.7℃
  • 맑음광양시12.7℃
  • 맑음제주13.7℃
  • 맑음홍성7.5℃
  • 맑음장흥6.9℃
  • 맑음서산7.2℃
  • 맑음울릉도14.9℃
  • 맑음전주11.3℃
  • 맑음원주10.0℃
  • 맑음합천8.1℃
  • 맑음양산시10.6℃
  • 맑음영광군7.9℃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태백7.6℃
  • 맑음영덕8.7℃
  • 맑음통영12.8℃
  • 맑음해남7.3℃
  • 맑음백령도9.0℃

라임 사태 재발 막는다…'사모펀드 쪼개 팔기' 금지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7-02 10:25:42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금투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모펀드 아래 다수의 자펀드를 두고 펀드를 쪼개 팔아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 라임자산운용 로고.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 방안'의 후속대책이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펀드와 자펀드를 두고 순환투자하는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수가 49명을 넘길 수 없지만, 라임투자운용은 49명 이하로 구성된 다수의 자펀드를 만들고 이를 모펀드에 통합해 운용하는 방식을 썼다.

라임자산운용의 이같은 펀드 구조는 공모펀드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편법이며, 환매 중단 사태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복층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전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운용사가 사모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재산을 운용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 △ 1인 펀드 규제 회피 행위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펀드 손실을 숨기고자 자산을 돌려 막아 펀드 전반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자사 펀드끼리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인 자전거래 규모를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운용자산규모가 2000억 원이 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업무보고서 제출 시 위험관리정책과 내부통제정책의 이행 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