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몸통' 이종필 혐의 부인 "금품 받았지만 대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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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이종필 혐의 부인 "금품 받았지만 대가 없어"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7-01 14:15:19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대가성 입증 관건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14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14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UPI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부사장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선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수재와 특경법 가중처벌과 관련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샤넬백 두 개 중 한 개는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환사채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소장 기재와 맞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 측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도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 주식 매각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아왔다"며 "피고인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가 "자본시장법 관련해선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직무관련성, 주식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가방 등을 제공 받고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성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던 그는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주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함께 검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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