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몸통' 이종필 혐의 부인 "금품 받았지만 대가 없어"

  • 구름많음서청주15.0℃
  • 맑음임실15.3℃
  • 맑음보은14.0℃
  • 맑음의령군17.2℃
  • 맑음광양시19.2℃
  • 맑음강진군19.4℃
  • 구름많음함양군14.8℃
  • 흐림철원15.8℃
  • 구름많음거창14.9℃
  • 흐림서산17.2℃
  • 맑음영덕20.2℃
  • 구름많음청송군16.5℃
  • 맑음거제21.0℃
  • 구름많음영주13.2℃
  • 맑음금산14.6℃
  • 흐림동두천17.1℃
  • 흐림양평17.0℃
  • 구름많음보령17.8℃
  • 맑음부안16.9℃
  • 구름많음북부산21.1℃
  • 구름많음강화18.0℃
  • 맑음추풍령17.2℃
  • 맑음완도20.7℃
  • 맑음흑산도21.2℃
  • 맑음군산16.6℃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인제15.6℃
  • 구름많음울릉도22.3℃
  • 구름많음울산21.3℃
  • 맑음남해20.0℃
  • 흐림속초21.1℃
  • 맑음대구22.0℃
  • 흐림이천17.2℃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양산시21.2℃
  • 흐림순창군15.3℃
  • 박무청주18.8℃
  • 흐림춘천16.5℃
  • 흐림태백10.8℃
  • 맑음해남19.4℃
  • 구름많음의성16.5℃
  • 흐림정선군14.5℃
  • 맑음성산21.8℃
  • 흐림북강릉18.7℃
  • 맑음고흥16.9℃
  • 맑음목포20.1℃
  • 맑음고창군15.6℃
  • 맑음문경15.2℃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포항21.6℃
  • 맑음고창16.5℃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산청16.5℃
  • 박무홍성17.1℃
  • 맑음정읍17.0℃
  • 흐림강릉20.9℃
  • 맑음진도군20.0℃
  • 구름많음세종15.9℃
  • 맑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제천13.1℃
  • 박무대전17.1℃
  • 구름많음밀양19.5℃
  • 흐림북춘천16.1℃
  • 맑음진주16.5℃
  • 맑음북창원21.8℃
  • 흐림경주시21.8℃
  • 맑음보성군19.0℃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부여15.2℃
  • 흐림동해18.3℃
  • 맑음광주18.5℃
  • 맑음영광군16.8℃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영천19.8℃
  • 맑음전주17.8℃
  • 흐림영월14.6℃
  • 흐림봉화11.8℃
  • 맑음통영20.8℃
  • 흐림수원18.8℃
  • 흐림장수12.6℃
  • 맑음창원22.7℃
  • 구름많음안동15.5℃
  • 맑음합천18.2℃
  • 맑음고산23.4℃
  • 흐림홍천16.5℃
  • 맑음구미18.8℃
  • 맑음상주18.1℃
  • 흐림원주16.8℃
  • 구름많음백령도20.7℃
  • 흐림파주16.6℃
  • 맑음여수21.1℃
  • 흐림인천20.7℃
  • 맑음장흥18.6℃
  • 흐림서울19.5℃
  • 구름많음충주15.5℃
  • 흐림남원15.7℃

'라임 몸통' 이종필 혐의 부인 "금품 받았지만 대가 없어"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01 14:15:19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대가성 입증 관건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14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14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UPI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부사장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선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수재와 특경법 가중처벌과 관련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샤넬백 두 개 중 한 개는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전환사채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소장 기재와 맞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 측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도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라임자산운용 주식 매각금액과 시기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아왔다"며 "피고인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가 "자본시장법 관련해선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부사장 측이 금품 수수와 관련한 직무관련성, 주식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가방 등을 제공 받고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성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던 그는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주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함께 검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