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검언유착' 수사팀 요구 거절…"기본 저버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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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언유착' 수사팀 요구 거절…"기본 저버린 주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30 20:30:20
서울중앙지검 "자문단 소집절차 중단·독립성 보장해달라"
대검 "수사팀이 지휘 불응…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 설득해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 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팀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기를 들며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자, 대검이 즉각 거절하면서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검은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에 대해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은 피의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대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사팀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검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심의위와 자문단이 동시에 열리게 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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