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조위 "세월호 참사 해경 헬기 구조 소홀…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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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참사 해경 헬기 구조 소홀…수사요청"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30 16:51:53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침몰 전 도착 헬기 기장 대상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를 타고 현장에 갔던 해양경찰 중 각 헬기 기장들이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 항공구조사 김모 씨와 화물기사 생존자 김모 씨가 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 [특조위 제공]

특조위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18층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현장에서 당시 항공출동세력(해경 헬기 등)이 취했던 조치의 타당성과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증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해경 소속 항공기 조종사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가 수사 요청한 해경 관계자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기 이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회전익항공기인 511호기, 513호기, 512호기와 고정익항공기인 703호기의 기장들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511호 항공기는 오전 9시26분, 703호기는 오전 9시30분, 513호기는 오전 9시32분, 512호기는 오전 9시45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단원고 생존자 A 씨가 그린 당시 정황과 513호기 채증영상의 해당 장면. [특조위 제공]

당시 항공기 기장들이 선내 승객 탑승 사실을 알리는 교신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문제로 출동한 해경 항공기 조종사들은 교신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직후 수사 과정에서 조종사들은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내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당시 항공기 내 장착된 교신장비들에서 세월호 내 승객 탑승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신 내용이 다수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당시 교신에서 '세월호'라는 배 이름이 나오거나 세월호 승객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이 당일 오전 9시 10분에서 10시 사이에 수십차례 흘러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단원고 생존자 A 씨가 그린 당시 정황과 생존자 김모 씨가 촬영한 당시 장면. [특조위 제공]

특히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항공구조사들이 승객들의 구조 요청을 묵살한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세월호 갑판 위에 있던 승객 일부는 항공구조사에게 세월호 내부에 승객들이 갇혀 있다고 전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지만, 항공구조사들은 이를 묵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승객과 항공구조사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항공구조사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면 수사 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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