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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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30%인하조치 연말까지 연장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6-29 15:18:16
임대차 갱신거절통지 1개월전→2개월전…공인인증서 효력 12월 폐지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다.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연말까지 30%로 적용된다. 100만 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출고가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 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기획재정부 제공]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올해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바뀐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도 오는 12월 10일부터 폐지된다. 기존 전자서명법에서는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기관)도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기획재정부 제공]

10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가 폐지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도 강화한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현행 징역 3년, 2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격상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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