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퇴원 기준 완화에…"바이러스 전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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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원 기준 완화에…"바이러스 전파 우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9 15:09:39
기존 PCR 검사 2번 음성→임상증상 없으면 퇴원
"5일 이후 바이러스 감염력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
"예외 가능성 있어…환자 상황 종합적 판단해야"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퇴원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0시부터 정부는 임상경과 증상이 없다면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익명 게시판에서는 무증상 양성확진자가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의료진들이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전문가들은 퇴원 기준의 일률적 적용보다는 환자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총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자 주변에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밀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암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격리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PCR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지침을 바꿨다.

무증상 환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유증상이었던 환자의 경우 13일, 즉 발병 10일 후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라면 격리 해제할 수 있다. PCR 검사 결과와 이런 임상경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격리해제가 가능하게 바뀐 것이다.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 속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조치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센터장은 "대만의 자료를 보면 5일 이후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방 센터장은 "현재 증상이 없는 사람은 최소 10일, 최소 13일 격리하게 되어 있다"며 "5일의 2~3배가 넘는 기간이며, 이때쯤 되면 바이러스가 배양되거나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실제 WHO와 해외 주요국의 지침에서도 PCR 검사 음성 판정이 격리해제의 일반적 기준은 아니다. 임상위에 따르면 WHO는 발병 후 10일 이상이 지났을 때 이후 3일 넘게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올라온 코로나19 퇴원기준 완화와 관련한 글. [대나무숲 캡처]

하지만 문제는 '예외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환자의 경우 2주 이상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있는 등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외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WHO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CDC는 감염력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는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한다.

그는 "예를 들어 격리 해제를 하는 환자가 주변에 합병증이나 사망의 고위험 환자가 있는 경우나 돌아가서 타인에게 퍼뜨릴 수 있는 밀집생활 거주자인 경우, 암 환자나 고령자 혹은 면역저하 환자인 경우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CDC는 10일이 아닌 2~3주까지 PCR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해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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