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시험지 유출 교사 파면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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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지 유출 교사 파면처분 정당" 판결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9 10:00:45
"공정한 경쟁 막아 시험제도 취지 현저히 저해" 중간고사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64)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 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면처분 사유 중 일부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파면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징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재직 중인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해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A 씨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25년 이상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며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며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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