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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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연기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29 08:48:51
영장심사 30일 오전 9시30분으로 하루 미뤄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성분 허위표시 등 혐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개인 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개인 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심사는 하루 연기돼 30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성분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이러한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 전 회장도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올해 2월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조모 이사,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오롱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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