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증권거래세 폐지·주식 양도세 부과' 입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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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권거래세 폐지·주식 양도세 부과' 입법 재추진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6-24 09:46:06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으로 이중과세 해결 취지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골자다.

또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세입으로 삼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민주당은 현행 금융투자 과세체계가 자본시장 지원보다 세수 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오히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 복잡한 과세체계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갖고 있던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증권거래세 폐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등은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여 기업활력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이 반영된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제출된 가운데, 정부도 25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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