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대부업체 이자 한도, 연 24%→6%로 낮춘다

  • 맑음영천6.1℃
  • 맑음의령군6.5℃
  • 맑음보령7.4℃
  • 맑음광주12.4℃
  • 맑음제천5.0℃
  • 맑음문경7.3℃
  • 맑음서청주7.7℃
  • 맑음경주시6.6℃
  • 맑음양산시10.6℃
  • 맑음합천7.4℃
  • 맑음영덕8.6℃
  • 맑음거창5.3℃
  • 맑음부여6.9℃
  • 맑음북부산10.5℃
  • 맑음수원7.8℃
  • 맑음함양군5.1℃
  • 맑음강진군8.7℃
  • 맑음춘천6.4℃
  • 맑음성산14.2℃
  • 맑음인제6.1℃
  • 맑음양평8.3℃
  • 맑음강릉17.3℃
  • 맑음고산14.2℃
  • 맑음통영12.3℃
  • 맑음장흥6.8℃
  • 맑음서귀포15.1℃
  • 맑음정선군5.4℃
  • 맑음추풍령6.8℃
  • 맑음홍성7.0℃
  • 맑음금산6.8℃
  • 맑음대구9.6℃
  • 맑음세종9.1℃
  • 맑음부안8.7℃
  • 맑음이천7.4℃
  • 맑음속초14.4℃
  • 맑음제주13.6℃
  • 맑음영광군7.0℃
  • 맑음인천11.7℃
  • 맑음울릉도15.4℃
  • 맑음진주6.5℃
  • 맑음대관령4.4℃
  • 맑음서울12.3℃
  • 맑음철원5.1℃
  • 맑음동해14.9℃
  • 맑음보성군8.7℃
  • 맑음울산10.0℃
  • 맑음순천5.3℃
  • 맑음정읍8.7℃
  • 맑음영주6.6℃
  • 맑음청주11.6℃
  • 맑음해남7.0℃
  • 맑음북창원12.5℃
  • 맑음동두천7.5℃
  • 맑음홍천6.6℃
  • 맑음대전10.0℃
  • 맑음창원12.6℃
  • 맑음북강릉15.8℃
  • 맑음산청6.7℃
  • 맑음충주7.1℃
  • 맑음의성5.4℃
  • 맑음천안6.0℃
  • 맑음포항12.3℃
  • 맑음원주9.4℃
  • 맑음안동8.5℃
  • 맑음남원7.8℃
  • 맑음진도군7.2℃
  • 맑음부산13.7℃
  • 맑음임실6.2℃
  • 맑음순창군7.9℃
  • 맑음고창7.7℃
  • 맑음백령도9.0℃
  • 맑음여수12.9℃
  • 맑음거제11.4℃
  • 맑음밀양9.8℃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남해11.6℃
  • 맑음장수4.8℃
  • 맑음전주10.6℃
  • 맑음울진14.7℃
  • 맑음고흥7.6℃
  • 맑음군산9.6℃
  • 맑음서산6.6℃
  • 맑음고창군7.9℃
  • 맑음김해시11.6℃
  • 맑음청송군4.1℃
  • 맑음태백6.8℃
  • 맑음봉화3.7℃
  • 맑음목포11.1℃
  • 맑음강화7.0℃
  • 맑음영월6.6℃
  • 맑음파주3.8℃
  • 맑음구미8.4℃
  • 맑음완도10.4℃
  • 맑음상주7.6℃
  • 맑음보은6.9℃
  • 맑음북춘천5.3℃
  • 맑음광양시12.0℃

불법 대부업체 이자 한도, 연 24%→6%로 낮춘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23 12:39:03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합동 단속 나서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춰진다. 불법 대부업체의 수익은 줄어들고,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지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추진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일평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는 지난 4월 35건, 5월 33건으로 작년 일평균 20건 대비 60% 이상 늘었다.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는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아진다. 불법 대부업체는 합법 업체와 같이 대부업상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법 체계와의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6%로 정했다"고 밝혔다.

연체된 이자를 원금으로 다시 계약하는 재대출의 경우, 최초 원금만 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00만 원을 20% 이율로 빌렸지만 갚지 못해 120만 원을 원금으로 재대출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20만 원이 모두 원금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만 인정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유관기관 및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경찰, 법무부·검찰, 지방자치단체(특별사법경찰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광고를 적극 차단한다.

현행 2개월이 소요되는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 차단 기간을 2주까지 단축하는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한다.

신종 수법이 출현하거나 피해 증가가 우려될 경우 소비자경고를 발령하고 경고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코로나 재난문자처럼 시민·소비자가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