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한명숙 진정사건, 인권·감찰부 함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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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명숙 진정사건, 인권·감찰부 함께 조사하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22 08:58:53
추미애 "감찰부 사건 조사" 지시 사실상 수용 분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던 것을 윤 총장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병혁 기자]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 인권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와 자료를 공유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에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해당 사건 조사를 감찰부와 중앙지검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로 조율한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대검은 앞으로 해당 진정 사건은 대검 인권부장의 지휘 감독 하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에서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생각을 검찰업무 처리에 반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의 이 같은 결정은 검찰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들이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며 인권감독관실에서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 4월17일부터 한달여 조사한 이 진정 사건을 감찰부 반대 의견에도 하루만에 대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은 지난 18일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한모씨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협의회에 함께 참석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5차 협의회에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여서 윤 총장만 참석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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