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하라"

  • 구름많음서청주23.9℃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성산25.1℃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합천24.6℃
  • 맑음통영24.3℃
  • 맑음김해시26.2℃
  • 맑음양산시26.4℃
  • 구름많음보령25.1℃
  • 맑음흑산도22.8℃
  • 맑음고흥23.5℃
  • 맑음순창군24.6℃
  • 맑음장수22.5℃
  • 흐림동해25.2℃
  • 맑음광양시24.9℃
  • 맑음부산26.1℃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강화25.0℃
  • 흐림인제23.3℃
  • 맑음보성군24.4℃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경주시25.9℃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밀양26.0℃
  • 구름많음의성25.5℃
  • 흐림대관령22.0℃
  • 구름많음청송군24.8℃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남해24.1℃
  • 맑음남원25.4℃
  • 맑음산청24.1℃
  • 맑음포항29.0℃
  • 맑음임실23.6℃
  • 흐림속초24.5℃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서귀포27.6℃
  • 흐림추풍령23.7℃
  • 흐림상주24.2℃
  • 흐림철원25.3℃
  • 맑음대구27.9℃
  • 구름많음춘천24.3℃
  • 맑음거제24.3℃
  • 흐림파주25.0℃
  • 구름많음서산25.2℃
  • 구름많음양평25.0℃
  • 맑음대전25.1℃
  • 흐림수원25.5℃
  • 흐림충주23.6℃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해남25.4℃
  • 맑음여수25.7℃
  • 구름많음홍성25.7℃
  • 구름많음제천22.7℃
  • 맑음순천22.7℃
  • 구름많음울산26.0℃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청주25.2℃
  • 비백령도24.0℃
  • 맑음장흥25.4℃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북강릉25.1℃
  • 맑음진도군25.9℃
  • 맑음영천27.6℃
  • 맑음광주26.6℃
  • 구름많음강릉27.5℃
  • 맑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의령군24.8℃
  • 구름많음고산26.7℃
  • 맑음완도24.5℃
  • 구름많음부여25.1℃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금산24.1℃
  • 맑음함양군23.7℃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영덕25.3℃
  • 흐림문경23.8℃
  • 맑음고창군24.7℃
  • 맑음전주27.2℃
  • 맑음정읍26.4℃
  • 맑음북부산25.4℃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안동26.5℃
  • 구름많음울릉도26.1℃
  • 맑음창원25.2℃
  • 맑음부안26.1℃
  • 맑음거창23.7℃
  • 흐림인천25.2℃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제주28.2℃
  • 흐림서울26.4℃
  • 구름많음북춘천23.7℃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태백23.9℃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하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6-18 18:58:47
법무부 "신속한 진행 위해…이후 중앙지검 결과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A 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대검 감찰부가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결과를 추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A 씨의 입장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참고인 조사만 하고, 나머지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결과는 이후 대검에 보고된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4월 7일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해당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