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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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부가 참고인 직접 조사하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6-18 18:58:47
법무부 "신속한 진행 위해…이후 중앙지검 결과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가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A 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대검 감찰부가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결과를 추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A 씨의 입장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참고인 조사만 하고, 나머지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결과는 이후 대검에 보고된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4월 7일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해당 진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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