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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6-18 08:01:52
연례조치지만…북한 도발 이후 발표해 주목
美국무부 "북한, 역효과 내는 행동 자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시한 통지문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 6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제재 대상으로 한 첫 행정명령인 13466호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내려진 13551호, 13570호, 13687호, 13722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3810호가 대상이다.

2008년 6월 26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에 대해 '국가 비상'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북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됐다.

당시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하는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반도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했다.

행정명령 13551호는 2010년 8월 30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했다. 사치품 교역과 돈세탁·화폐 위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해 3월 벌어진 천안함 피격 사건이 영향을 끼쳤으며, 2009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이유로 꼽혔다.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1년 4월 18일 세 번째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나왔다. 여기에는 북한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년 뒤인 2015년 1월 2일에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산하 단체·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13687호가 내려졌다.

다섯 번째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13722호(2016년 3월 15일)는 2016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광물거래, 인권침해,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했으며, 북한이 해외로 노동자를 송출할 경우 관여자 등도 제재 대상에 오르도록 했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2017년 9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3810호로, 북한과 교역하는 개인·기업, 북한과 무역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을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13722호와 13810호는 미국과 북한이 아닌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 "한반도 내에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과 동맹국, 교역 상대국을 위험하게 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적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 비상조치법에 따라 1년마다 의회에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는 연례적인 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매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을 몰고 온 가운데 이뤄졌다는 데서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일과 13일 북한에 실망했다며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에는 "미국은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이 추가로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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