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묶고 갭투자·법인투자 차단

  • 흐림이천29.1℃
  • 비서귀포30.1℃
  • 구름많음김해시32.2℃
  • 흐림원주27.6℃
  • 흐림강화29.0℃
  • 구름많음군산29.9℃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청주30.2℃
  • 흐림영천28.9℃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태백22.1℃
  • 구름많음창원32.6℃
  • 구름많음광주29.3℃
  • 구름많음홍성31.3℃
  • 구름많음합천31.6℃
  • 흐림경주시27.9℃
  • 흐림북강릉23.8℃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남해30.6℃
  • 흐림충주27.5℃
  • 흐림보성군30.1℃
  • 흐림의성28.7℃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여수31.7℃
  • 흐림순천29.6℃
  • 구름많음진도군29.1℃
  • 구름많음통영31.1℃
  • 구름많음천안28.9℃
  • 구름많음부여30.6℃
  • 구름많음영주27.0℃
  • 구름많음철원28.3℃
  • 흐림안동29.4℃
  • 흐림강릉24.1℃
  • 흐림인제24.2℃
  • 흐림속초24.1℃
  • 흐림정선군26.6℃
  • 구름많음의령군33.5℃
  • 맑음목포30.7℃
  • 흐림장수26.7℃
  • 구름많음동해26.8℃
  • 구름많음세종29.5℃
  • 구름많음북춘천27.9℃
  • 구름많음부안30.6℃
  • 구름많음고창29.9℃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춘천28.3℃
  • 흐림전주29.6℃
  • 구름많음밀양32.2℃
  • 흐림문경29.2℃
  • 흐림남원31.1℃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영광군29.2℃
  • 흐림임실28.9℃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완도32.6℃
  • 구름많음북부산30.0℃
  • 구름많음서청주29.1℃
  • 흐림대구30.0℃
  • 구름많음상주29.5℃
  • 구름많음구미32.4℃
  • 흐림청송군27.8℃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수원30.3℃
  • 구름많음광양시30.4℃
  • 구름많음울산29.4℃
  • 흐림영월24.4℃
  • 구름많음산청30.5℃
  • 흐림고산27.3℃
  • 구름많음함양군31.2℃
  • 구름많음정읍30.3℃
  • 구름많음대전30.3℃
  • 구름많음파주29.8℃
  • 흐림제천24.7℃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부산29.4℃
  • 구름많음순창군30.8℃
  • 흐림서산30.0℃
  • 구름많음양산시32.0℃
  • 구름많음보령32.2℃
  • 구름많음해남31.5℃
  • 흐림거창29.0℃
  • 구름많음홍천27.9℃
  • 흐림금산29.6℃
  • 구름많음거제28.9℃
  • 구름많음고흥30.8℃
  • 흐림보은27.8℃
  • 흐림영덕25.8℃
  • 흐림봉화25.3℃
  • 흐림양평29.3℃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흑산도31.3℃
  • 구름많음서울31.8℃
  • 흐림인천30.4℃
  • 구름많음강진군30.6℃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고창군30.4℃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묶고 갭투자·법인투자 차단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7 10:22:29
법인 명의 주택 양도세, 추가 세율 20%로 인상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제한·대출 회수 강화
경기도와 인천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3개 지역(연수·남동·서구), 대전 4개 지역(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또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받은 뒤 9억 원 초과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있는 규정도 '3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HUG의 내규 개정 이후부터 기존 대출을 받은 경우는 3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HUG 기준 수도권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된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고, 18일 이후 등록하는 8년 장기 임대 주택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단순히 합산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최대 45%가 된다.

또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