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갭투자 대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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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갭투자 대출 요건 강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17 09:24:21
규제지역 전세대출 규제·주택구입 시 처분·전입의무 강화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과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키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법인은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한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앞서 12·16 대책과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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