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검찰 위법 수사 감찰 요청"

  • 흐림보은23.5℃
  • 흐림부안24.8℃
  • 흐림세종24.7℃
  • 맑음산청28.6℃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의령군28.2℃
  • 구름많음홍성25.6℃
  • 흐림대관령17.6℃
  • 맑음고흥29.0℃
  • 구름많음울진24.3℃
  • 맑음광주28.2℃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인제25.4℃
  • 흐림서청주25.0℃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북부산29.9℃
  • 구름많음홍천26.0℃
  • 흐림문경24.8℃
  • 맑음파주26.1℃
  • 흐림대전24.3℃
  • 구름많음천안26.0℃
  • 흐림정선군24.8℃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포항26.6℃
  • 맑음청송군28.8℃
  • 맑음창원29.8℃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흑산도27.7℃
  • 흐림상주25.5℃
  • 맑음완도30.9℃
  • 흐림영월24.9℃
  • 구름많음추풍령24.0℃
  • 맑음서귀포28.8℃
  • 구름많음밀양29.3℃
  • 구름많음정읍26.1℃
  • 맑음북춘천25.6℃
  • 구름많음양산시30.4℃
  • 구름많음부산28.5℃
  • 맑음의성28.6℃
  • 흐림청주25.1℃
  • 맑음철원25.6℃
  • 맑음강진군28.7℃
  • 맑음함양군29.7℃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고창26.5℃
  • 맑음보성군29.2℃
  • 맑음성산27.7℃
  • 맑음목포26.9℃
  • 맑음서울26.0℃
  • 맑음진도군27.3℃
  • 맑음춘천27.3℃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광양시29.7℃
  • 맑음강화25.7℃
  • 맑음수원26.0℃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군산24.7℃
  • 흐림동해22.7℃
  • 맑음장수26.5℃
  • 맑음동두천26.6℃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해남28.9℃
  • 흐림충주24.2℃
  • 맑음북창원30.0℃
  • 맑음구미29.6℃
  • 흐림안동26.6℃
  • 구름많음부여25.3℃
  • 맑음남원28.3℃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영천28.2℃
  • 구름많음보령26.0℃
  • 구름많음순천28.1℃
  • 맑음남해28.9℃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제주28.9℃
  • 맑음장흥29.7℃
  • 구름많음거제27.7℃
  • 맑음양평24.9℃
  • 흐림북강릉23.1℃
  • 맑음거창29.5℃
  • 맑음여수29.3℃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속초23.0℃
  • 흐림경주시27.0℃
  • 구름많음울산26.2℃
  • 흐림제천23.2℃
  • 맑음고산24.8℃
  • 흐림봉화23.8℃
  • 맑음대구29.0℃
  • 맑음합천28.9℃
  • 맑음인천25.8℃
  • 맑음통영29.5℃
  • 흐림태백18.8℃
  • 구름많음영광군26.4℃
  • 흐림강릉23.4℃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검찰 위법 수사 감찰 요청"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6 19:56:10
"검찰이 위법 증거 수집 및 변호인 접견 제한" 주장
검찰, 범죄 혐의 발견돼 수사 진행한 적법절차 반박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관계자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던 송철호 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김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 씨 측의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팀 감찰요구'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수사팀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냈다.

송 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김 씨는 울산의 중고차 거래업체 대표 장모(62)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장 씨도 진정서에 이름을 올렸다.

김 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해당 사건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김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사전 뇌물수수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했다는 게 심 변호사의 입장이다.

심 변호사는 "이 휴대전화는 하명수사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검찰은 이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또 검찰이 변호인의 접견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증뢰자로 수사를 받던 장 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검찰의 수사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고 나서 접견을 허락하겠다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듣지 못했던 주장을 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감찰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하와는 전혀 다르다"며 "법원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 선임하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우려와 변호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1명에 대해서만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은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