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까지 확대

  • 구름많음밀양32.2℃
  • 흐림경주시27.9℃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태백22.1℃
  • 구름많음영주27.0℃
  • 흐림고산27.3℃
  • 구름많음여수31.7℃
  • 구름많음세종29.5℃
  • 구름많음장흥30.7℃
  • 구름많음보령32.2℃
  • 구름많음양산시32.0℃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많음서울31.8℃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부여30.6℃
  • 흐림북강릉23.8℃
  • 구름많음홍천27.9℃
  • 구름많음홍성31.3℃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순창군30.8℃
  • 흐림영천28.9℃
  • 구름많음청주30.2℃
  • 흐림충주27.5℃
  • 맑음울진28.8℃
  • 흐림부산29.4℃
  • 구름많음거제28.9℃
  • 구름많음수원30.3℃
  • 흐림문경29.2℃
  • 구름많음해남31.5℃
  • 구름많음남해30.6℃
  • 구름많음파주29.8℃
  • 구름많음김해시32.2℃
  • 구름많음포항28.3℃
  • 맑음목포30.7℃
  • 구름많음창원32.6℃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대전30.3℃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천안28.9℃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춘천28.3℃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동해26.8℃
  • 흐림거창29.0℃
  • 흐림정선군26.6℃
  • 흐림양평29.3℃
  • 구름많음백령도26.8℃
  • 구름많음울산29.4℃
  • 흐림청송군27.8℃
  • 구름많음광양시30.4℃
  • 흐림전주29.6℃
  • 구름많음성산29.7℃
  • 비서귀포30.1℃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구미32.4℃
  • 구름많음통영31.1℃
  • 흐림제천24.7℃
  • 구름많음흑산도31.3℃
  • 구름많음상주29.5℃
  • 흐림강화29.0℃
  • 흐림보은27.8℃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영덕25.8℃
  • 구름많음고흥30.8℃
  • 구름많음서청주29.1℃
  • 흐림남원31.1℃
  • 흐림영월24.4℃
  • 구름많음광주29.3℃
  • 구름많음북춘천27.9℃
  • 흐림서산30.0℃
  • 흐림강릉24.1℃
  • 구름많음고창군30.4℃
  • 흐림금산29.6℃
  • 구름많음정읍30.3℃
  • 구름많음의령군33.5℃
  • 흐림의성28.7℃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진도군29.1℃
  • 흐림순천29.6℃
  • 흐림대구30.0℃
  • 흐림임실28.9℃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인천30.4℃
  • 구름많음군산29.9℃
  • 구름많음함양군31.2℃
  • 흐림대관령20.1℃
  • 흐림장수26.7℃
  • 구름많음부안30.6℃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완도32.6℃
  • 흐림이천29.1℃
  • 흐림안동29.4℃
  • 흐림원주27.6℃
  • 구름많음고창29.9℃
  • 흐림보성군30.1℃
  • 구름많음북부산30.0℃
  • 흐림속초24.1℃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까지 확대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6 11:18:19
종전 기준서 10%p 상향…상업지역서도 임대주택 지어야 재개발단지에 의무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 임대주택은 현행 전체 가구수의 15% 이내에서 20%로 확대된다.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상향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p에서 10%p로 올렸다.

시행령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높아진다. 종전 20%(15%+5%)이던 한도가 최대 30%(20%+10%)로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와 인천은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이외 지역은 현행 기준인 5~12%를 유지한다.

지금까지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비해 정비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 상업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5%, 경기·인천 2.5%, 기타 지역 0%까지 완화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