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 원…15일부터 지원 접수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장수20.2℃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22.3℃
  • 구름많음세종23.5℃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동해24.7℃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인천24.9℃
  • 맑음김해시24.8℃
  • 맑음남원22.9℃
  • 맑음여수24.4℃
  • 흐림고산26.7℃
  • 맑음함양군22.3℃
  • 구름많음제천21.7℃
  • 맑음정읍24.1℃
  • 구름많음춘천23.7℃
  • 맑음전주25.3℃
  • 맑음북부산23.9℃
  • 구름많음영월23.5℃
  • 맑음영광군24.6℃
  • 맑음합천22.9℃
  • 박무북춘천23.1℃
  • 맑음상주23.7℃
  • 구름많음수원24.4℃
  • 맑음임실22.2℃
  • 구름많음정선군22.4℃
  • 맑음보성군23.1℃
  • 맑음통영23.3℃
  • 박무백령도23.2℃
  • 맑음순창군22.4℃
  • 맑음남해22.9℃
  • 구름많음제주28.9℃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의성23.3℃
  • 맑음고흥22.3℃
  • 구름많음동두천24.6℃
  • 맑음창원24.1℃
  • 맑음영덕24.5℃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3.4℃
  • 맑음해남24.7℃
  • 맑음밀양23.9℃
  • 맑음보령26.3℃
  • 맑음부산25.5℃
  • 흐림태백23.5℃
  • 맑음북창원25.1℃
  • 맑음거창23.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완도23.4℃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추풍령22.0℃
  • 맑음강진군24.8℃
  • 맑음산청22.3℃
  • 구름많음안동24.5℃
  • 맑음울산23.4℃
  • 맑음광주25.3℃
  • 맑음부여23.7℃
  • 맑음고창25.5℃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구미24.0℃
  • 흐림북강릉26.5℃
  • 구름많음철원24.9℃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양평24.4℃
  • 맑음의령군22.8℃
  • 구름많음강릉28.7℃
  • 맑음목포25.4℃
  • 맑음포항27.2℃
  • 구름많음청주24.9℃
  • 맑음군산24.3℃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청송군22.4℃
  • 맑음양산시24.1℃
  • 구름많음홍천23.5℃
  • 맑음대구24.8℃
  • 박무홍성23.9℃
  • 구름많음서산23.3℃
  • 박무흑산도22.5℃
  • 구름많음울진25.8℃
  • 맑음금산22.8℃
  • 맑음순천21.8℃
  • 맑음거제23.1℃
  • 구름많음원주23.5℃
  • 맑음장흥23.0℃
  • 맑음강화24.6℃
  • 맑음대전23.7℃
  • 맑음보은23.5℃
  • 맑음진주22.5℃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서청주22.8℃
  • 흐림서귀포27.7℃

무급휴직자 최대 150만 원…15일부터 지원 접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4 14:48:08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지원요건 대폭 완화 정부가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 지난 9일 오후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휴업에 들어간 경기도 부천시 뉴코아 아울렛 부천점 문에 안내문이 붙어있다.[정병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3개월간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급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