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술 취한 채 차량 후진하다 사람 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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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차량 후진하다 사람 친 20대 '실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12 08:56:28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크고 용서받지도 못해" 술 취한 채 차량을 후진을 하다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바퀴로 밟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술 취한 채 차량을 후진을 하다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바퀴로 밟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셔터스톡]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2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 서 있던 A 씨를 친 뒤 A 씨가 넘어졌음에도 계속 후진해 왼쪽 다리를 차량 앞바퀴로 밟고 지나간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사고로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강 씨는 또 사건 이후 약 12.4㎞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거지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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