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라임 중대 위법 행위 다수 확인…중징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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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중대 위법 행위 다수 확인…중징계 예상"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10 15:20:21
신한금투·대신증권·KB증권 현장검사 완료…검찰에 자료 넘겨
무역금융펀드 신속히 분쟁조정 추진…나머지는 장기화 불가피
금융감독당국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징계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 라임자산운용 로고.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10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위법행위 조치에 앞서 투자자 보호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제재 조치는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중징계 범위에는 인가 취소 등도 들어갈 수 있다"며 "라임자산운용 뿐만 아니라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 역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총수익스와프(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일부는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겼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라임 사태와 관련이 있는 우리은행·신한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와 관련된 기업은행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은행들에게 불완전판매 여부에 관해 자체점검을 요청했다.

투자자 보상 및 분쟁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완료 시기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는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곤란한 상황으로, 일부 판매사들은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의 분쟁조정 여건을 살펴보면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액이 나와야 배상규모를 정할 수 있는 구조"라며 "현금화 계획이 2025년까지이고 이후에나 최종적으로 손해액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라임 환매중단 사태 사후처리를 위해 만들어질 '가교 운용사'는 '배드뱅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교 운용사는 펀드를 이관받은 후 이를 운용·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펀드 이관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라임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나 감독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요 판매사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이번 달 중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말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8월 말까지 운용사를 등록하고 펀드를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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