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후 측정…미달땐 보완시공

  • 흐림금산29.0℃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파주28.8℃
  • 구름많음장흥28.4℃
  • 흐림이천28.7℃
  • 구름많음영덕26.9℃
  • 흐림합천30.5℃
  • 흐림고창군29.1℃
  • 맑음성산27.7℃
  • 흐림보은27.8℃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북부산27.7℃
  • 흐림목포27.9℃
  • 흐림원주28.1℃
  • 흐림경주시30.1℃
  • 흐림함양군29.7℃
  • 구름많음완도29.2℃
  • 흐림순창군29.3℃
  • 흐림울진26.2℃
  • 흐림북춘천27.3℃
  • 구름많음진주28.6℃
  • 흐림제천24.1℃
  • 흐림밀양28.3℃
  • 흐림정선군25.3℃
  • 흐림추풍령27.1℃
  • 흐림천안28.7℃
  • 흐림강릉23.3℃
  • 구름많음울릉도26.8℃
  • 흐림대관령20.2℃
  • 흐림울산26.5℃
  • 흐림고산25.3℃
  • 구름많음강화29.2℃
  • 비북강릉22.7℃
  • 구름많음안동30.1℃
  • 흐림청주30.4℃
  • 흐림의성30.0℃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영주28.6℃
  • 흐림강진군28.5℃
  • 흐림세종28.9℃
  • 맑음백령도25.6℃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진도군27.7℃
  • 구름많음수원31.0℃
  • 구름많음장수26.5℃
  • 흐림해남28.2℃
  • 흐림서청주28.4℃
  • 흐림충주28.3℃
  • 흐림영월27.0℃
  • 구름많음대구30.5℃
  • 흐림산청28.1℃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인제24.3℃
  • 구름많음남해28.0℃
  • 흐림영광군27.2℃
  • 흐림홍천26.9℃
  • 구름많음흑산도28.0℃
  • 구름많음서울31.2℃
  • 흐림거창28.3℃
  • 구름많음임실28.0℃
  • 구름많음영천28.2℃
  • 구름많음의령군28.8℃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철원28.2℃
  • 흐림보령29.2℃
  • 구름많음광주29.2℃
  • 흐림서귀포26.9℃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8.0℃
  • 흐림속초23.7℃
  • 흐림동해23.3℃
  • 구름많음보성군28.8℃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대전29.1℃
  • 구름많음김해시27.8℃
  • 흐림군산28.0℃
  • 구름많음인천31.1℃
  • 흐림양평29.1℃
  • 맑음여수29.2℃
  • 맑음통영27.7℃
  • 흐림부여29.3℃
  • 흐림남원29.3℃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청송군30.7℃
  • 구름많음서산29.5℃
  • 흐림태백22.4℃
  • 구름많음전주29.9℃
  • 구름많음부산27.8℃
  • 구름많음포항27.1℃
  • 구름많음홍성29.9℃
  • 구름많음광양시29.5℃
  • 흐림양산시25.0℃
  • 흐림춘천27.3℃

아파트 '층간소음' 2022년부터 시공후 측정…미달땐 보완시공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9 14:56:44
사전인증제→사후 확인제…지자체가 직접 관리·감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사전 인정 방식'은 층간소음 개선에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측정은 '사전 인정제도'로 관리됐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건설기술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진행돼 왔다.

일종의 '모의 실험'은 실제 아파트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같은 자재를 쓰더라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층간소음이 다르게 측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해 아파트 시공 후 사용검사 전에 지자체가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기로 했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에서 점차 상향해 나갈 방침이다.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의 경우 14세대의 층간소음 측정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층간소음 성능센터'도 설치된다. 측정 대상 샘플 가구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되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선정해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는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