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학생·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생긴 우울증 공무상 재해"

  • 구름많음정읍26.1℃
  • 맑음구미29.6℃
  • 구름많음김해시28.8℃
  • 맑음제주28.9℃
  • 구름많음속초23.0℃
  • 흐림문경24.8℃
  • 구름많음순천28.1℃
  • 맑음광주28.2℃
  • 맑음장흥29.7℃
  • 흐림영월24.9℃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이천24.4℃
  • 맑음강화25.7℃
  • 맑음서울26.0℃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함양군29.7℃
  • 맑음수원26.0℃
  • 맑음파주26.1℃
  • 구름많음임실25.7℃
  • 흐림북강릉23.1℃
  • 흐림정선군24.8℃
  • 맑음북창원30.0℃
  • 맑음남원28.3℃
  • 구름많음천안26.0℃
  • 구름많음부여25.3℃
  • 맑음해남28.9℃
  • 흐림안동26.6℃
  • 맑음강진군28.7℃
  • 흐림경주시27.0℃
  • 구름많음북부산29.9℃
  • 맑음거창29.5℃
  • 흐림세종24.7℃
  • 구름많음의령군28.2℃
  • 흐림울릉도25.1℃
  • 맑음장수26.5℃
  • 맑음서귀포28.8℃
  • 구름많음거제27.7℃
  • 맑음창원29.8℃
  • 맑음보성군29.2℃
  • 맑음철원25.6℃
  • 맑음여수29.3℃
  • 맑음양평24.9℃
  • 맑음고흥29.0℃
  • 구름많음보령26.0℃
  • 흐림영주24.2℃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홍천26.0℃
  • 맑음완도30.9℃
  • 흐림제천23.2℃
  • 흐림동해22.7℃
  • 구름많음울산26.2℃
  • 맑음목포26.9℃
  • 구름많음고창26.5℃
  • 흐림전주25.2℃
  • 맑음동두천26.6℃
  • 맑음영덕24.5℃
  • 흐림서청주25.0℃
  • 맑음고산24.8℃
  • 맑음합천28.9℃
  • 맑음춘천27.3℃
  • 흐림태백18.8℃
  • 맑음성산27.7℃
  • 흐림대전24.3℃
  • 구름많음부산28.5℃
  • 구름많음흑산도27.7℃
  • 맑음통영29.5℃
  • 맑음영천28.2℃
  • 맑음의성28.6℃
  • 흐림부안24.8℃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진주28.1℃
  • 구름많음양산시30.4℃
  • 흐림충주24.2℃
  • 맑음진도군27.3℃
  • 구름많음밀양29.3℃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상주25.5℃
  • 맑음청송군28.8℃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영광군26.4℃
  • 흐림보은23.5℃
  • 맑음남해28.9℃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추풍령24.0℃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백령도20.9℃
  • 흐림봉화23.8℃
  • 맑음산청28.6℃
  • 맑음인천25.8℃
  • 흐림대관령17.6℃
  • 구름많음포항26.6℃
  • 구름많음홍성25.6℃
  • 맑음대구29.0℃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북춘천25.6℃

법원 "학생·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생긴 우울증 공무상 재해"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9 13:55:30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인정" 학생에 폭력이나 학부모의 폭언으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학생에 폭력이나 학부모의 폭언으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상황은 교사인 A 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료 기록상 A 씨가 이전까지는 교직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 증상이 심해진 점 등을 근거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발단이 된 건 A 씨가 대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6월. 당시 A 씨는 학생이 본인 책상에서 공책을 가져가려 하자 제지했다.

그러자 학생이 A 씨 팔을 5차례 정도 때렸고, 그는 가정지도를 부탁하고자 학생 어머니께 전화했다.

그러나 학생 아버지는 A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교사 자질을 문제 삼는 등 모욕하는 말을 했다.

결국, 스트레스 반응·불안·우울장애 등 진단들 받은 A 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