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회삿돈'으로 슈퍼카에 강남 아파트…세무조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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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슈퍼카에 강남 아파트…세무조사 덜미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08 14:06:55
국세청, 세금 탈루 혐의 자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유령직원' 가족에 고액 급여 지급…페이퍼컴퍼니 만들기도
아버지로부터 중견기업을 물려받은 A 씨는 회사 명의로 '슈퍼카' 6대를 구입했다. 16억 원 상당의 슈퍼카는 본인과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이 돌아가며 가족 자가용으로 이용했다. A 씨는 회사 명의로 27억 원짜리 고급 콘도를 사들인 뒤 가족 전용 별장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해외 여행은 물론 가족들의 명품을 구입하는 데도 사용했다.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법인 자금 유용'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같이 법인 자금으로 고가 슈퍼카를 구입해 몰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자산가 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자산가의 평균 자산은 1500억 원대에 이른다. 금융자산 52억 원, 부동산 66억 원, 주식 1344억 원 등을 소유했다.

국세청 조사 착수 단서는 '슈퍼카'다. 친환경 소재 제품 회사를 운영하는 B씨 역시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 2대(13억 원 상당)를 산 뒤 부인과 대학생 자녀가 개인 자가용으로 쓰도록 했다.

B씨의 가족은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 SNS에 스포츠카, 명품백 사진 등을 수시로 자랑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소재 80억 원짜리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도 회사 소유였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임직원에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해 온 사례도 있었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C 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5년간 45억 원을 지급했다.

또 자녀의 해외 유학지 근처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자녀를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본사에서 해당 법인에 돈을 보내 자녀의 유학 비용과 고급주택 임대료 등 체재비에 사용했다. 자녀가 귀국한 뒤에도 계열사를 통해 2년간 4억 원의 허위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했다.

이밖에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4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빼돌린 뒤 주택과 고급 차량, 유학비 등을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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