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플로이드 사망 연루 경찰 기소…"희비 교차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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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사망 연루 경찰 기소…"희비 교차하는 순간"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6-04 08:21:02
목 누른 경찰 '2급 살인' 혐의 추가 적용
유족 변호인 "쇼빈,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플로이드의 사망에 연루된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이 전원 형사 기소됐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앨리슨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플로이드의 죽음과 관련된 4명의 전직 경찰관을 형사 기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직접적으로 찍어 누른 데릭 쇼빈(44)은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네소타 검찰은 쇼빈에 대해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쇼빈은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 시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미네소타 주법에 따르면 3급 살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위험한 행동을 했을 경우' 적용되며 2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살해 의도를 가졌을 때' 적용된다. 3급 살인은 징역 25년이 최대 형량인데에 비해, 2급 살인은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수정된 공소장은 쇼빈의 2급 살인 혐의 추가에 대해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유족들은 만족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유족의 반응:이는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쇼빈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검찰총장이 가족들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며 1급 살인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기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형환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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