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가 보장제' 사라지나…공정위, 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갑질' 손본다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대구28.6℃
  • 흐림영월24.8℃
  • 흐림영덕25.3℃
  • 흐림제천24.5℃
  • 구름많음울릉도26.6℃
  • 흐림영주24.0℃
  • 맑음진도군27.9℃
  • 구름많음영광군27.3℃
  • 구름많음산청27.6℃
  • 흐림대관령21.0℃
  • 흐림이천26.1℃
  • 맑음임실26.2℃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금산26.2℃
  • 맑음울산28.9℃
  • 맑음의령군28.3℃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서울27.1℃
  • 구름많음군산27.0℃
  • 맑음순창군27.4℃
  • 구름많음부여26.8℃
  • 맑음광주28.4℃
  • 흐림보은24.7℃
  • 구름많음대전26.8℃
  • 흐림정선군23.7℃
  • 흐림봉화22.9℃
  • 흐림서청주24.8℃
  • 흐림문경26.3℃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완도28.9℃
  • 구름많음순천27.2℃
  • 맑음거제27.7℃
  • 맑음포항28.6℃
  • 구름많음강화27.2℃
  • 흐림천안25.0℃
  • 맑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세종26.7℃
  • 맑음통영28.7℃
  • 구름많음함양군27.9℃
  • 맑음영천26.9℃
  • 흐림청송군27.3℃
  • 흐림의성26.4℃
  • 구름많음상주25.9℃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광양시28.4℃
  • 흐림인제24.7℃
  • 구름많음성산29.0℃
  • 흐림속초23.6℃
  • 맑음고창군28.2℃
  • 구름많음홍성28.1℃
  • 흐림원주26.4℃
  • 맑음합천27.8℃
  • 맑음장흥28.2℃
  • 구름많음부안27.0℃
  • 맑음고창28.5℃
  • 구름많음고흥29.1℃
  • 맑음밀양28.3℃
  • 구름많음파주26.4℃
  • 구름많음서귀포29.1℃
  • 맑음경주시28.7℃
  • 맑음정읍29.3℃
  • 맑음구미29.7℃
  • 흐림춘천25.3℃
  • 맑음부산29.6℃
  • 맑음해남28.4℃
  • 구름많음흑산도27.4℃
  • 흐림철원25.7℃
  • 구름많음보성군26.6℃
  • 흐림백령도27.0℃
  • 흐림태백21.9℃
  • 흐림울진26.5℃
  • 맑음북부산29.0℃
  • 비북강릉23.5℃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충주25.5℃
  • 맑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보령28.8℃
  • 흐림양평25.8℃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많음수원27.6℃
  • 구름많음목포27.6℃
  • 맑음창원29.0℃
  • 흐림북춘천25.2℃
  • 흐림홍천24.2℃
  • 맑음거창27.0℃
  • 구름많음제주29.2℃
  • 흐림동해24.7℃
  • 흐림청주27.1℃
  • 맑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여수27.5℃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동두천26.8℃

'최저가 보장제' 사라지나…공정위, 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갑질' 손본다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2 15:37:05
공정위 "배달 앱, 배달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 갖는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도 "최저가 보장 삭제하겠다"
요기요 "초기 시행했던 소비자 보호 제도…매우 아쉽다"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3년 전까지 실시했던 '최저가 보장제'로 4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최저가 보장제에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배달 외 다른 분야에서도 최저가 보장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도 최근 공정위에 최저가 보장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OTA의 '갑질'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 요기요플러스 배달 오토바이. [남경식 기자]

공정위는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요기요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다른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해 판매 가격 변경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 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배달 음식점 입장에서는 요기요가 확보하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기요와의 거래가 필수적"이라며 "전화나 다른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배달 앱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소장은 이번 처분이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결합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 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라며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 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