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많음의령군21.2℃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홍성23.0℃
  • 흐림서귀포16.8℃
  • 맑음해남21.5℃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동해15.3℃
  • 맑음수원23.1℃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성산15.4℃
  • 맑음남원22.0℃
  • 흐림거제17.9℃
  • 구름많음청송군17.3℃
  • 맑음함양군22.4℃
  • 흐림경주시16.0℃
  • 구름많음이천23.3℃
  • 맑음구미21.9℃
  • 맑음순천21.6℃
  • 구름많음서청주22.5℃
  • 구름많음전주23.9℃
  • 구름많음서산22.6℃
  • 구름많음세종23.1℃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통영18.6℃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정선군15.8℃
  • 흐림포항15.3℃
  • 맑음인천22.8℃
  • 구름많음보은21.0℃
  • 맑음여수19.3℃
  • 흐림북창원20.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청주23.0℃
  • 맑음광양시22.7℃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산청21.3℃
  • 구름많음울릉도12.7℃
  • 맑음동두천23.6℃
  • 흐림부산18.9℃
  • 구름많음고창22.6℃
  • 맑음추풍령19.7℃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보령24.2℃
  • 맑음철원22.0℃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보성군20.6℃
  • 구름많음대구19.3℃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북강릉15.2℃
  • 구름많음영덕16.4℃
  • 구름많음완도20.5℃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목포18.9℃
  • 구름많음천안21.8℃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강릉16.8℃
  • 맑음합천22.6℃
  • 구름많음원주21.2℃
  • 맑음진도군19.7℃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영광군21.2℃
  • 흐림울산16.4℃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고창군22.2℃
  • 흐림백령도12.6℃
  • 맑음상주22.1℃
  • 구름많음영월20.5℃
  • 맑음흑산도16.9℃
  • 흐림제주15.9℃
  • 맑음광주24.0℃
  • 맑음강화21.4℃
  • 맑음홍천21.0℃
  • 구름많음문경20.6℃
  • 맑음안동19.2℃
  • 맑음춘천20.4℃
  • 구름많음대관령10.9℃
  • 맑음봉화17.4℃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장흥21.4℃
  • 맑음북춘천20.1℃
  • 흐림고흥20.4℃
  • 맑음속초13.7℃
  • 맑음인제18.0℃
  • 흐림북부산18.3℃
  • 구름많음부여23.2℃
  • 맑음태백12.5℃
  • 맑음의성19.7℃
  • 흐림김해시18.6℃
  • 맑음순창군23.6℃
  • 맑음장수20.3℃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2 11:00:32
"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선처 탄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용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장용준에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장용준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면서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해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용준은 음주사고를 수습하며 A(29) 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장용준 측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지인 A 씨를 상대로 부탁을 한 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대가 또는 부친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장용준을 불구속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