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상품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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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거래 주의"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6-01 14:15:58
금감원 "올들어 피해신고 158건…금융상품 아닌 도박"
소비자보호 못 받아…"인가 업체 여부 확인해야"
올 들어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 정상 FX마진거래와 사설 FX마진거래 비교. [금융감독원 제공]

1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사 FX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위험을 회피하거나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약 1200만 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부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사설 FX마진거래는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FX마진거래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사설 FX마진거래 업체에 대해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이라며 "파생상품이나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한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는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도 받을 수 없다.

불법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를 적시한다거나 해외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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