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타다금지법, 헌재 헌법소원 심리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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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헌재 헌법소원 심리 시작됐다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5-27 07:54:21
사전 심사 통과해 9명의 전원재판부 회부…헌재, 본격 심리 착수
타다운영사 '여객법' 헌법소원 청구건…권오곤 변호사 소송 진행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타다 운영사 VCNC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 타다 운영사 VCNC는 하얀색 카니발로 유명한 자사 '베이직' 서비스를 지난달 11일 종료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차고지에 주차된 타다 차량들. [정병혁 기자]

27일 모빌리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VCNC 법인과 타다 이용자들이 이달 초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34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을 지정재판부로 구성해 접수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를 사전 심사를 한다. 이때 해당 사건이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보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법조계는 새 여객법 관련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헌법소원이 '현재성'이 떨어져 각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 시행은 내년 10월 말부터인 만큼 현재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는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단순히 논의 상황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개정안 시행 공포가 이뤄진 다음에 발생한 헌법소원 청구라 각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VCNC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여객법 개정안은 그간 허용됐던 11인승 렌터카에 대한 운전 기사 알선 요건을 크게 제한했다.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에만 운전기사 포함 렌터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VCNC는 이 조항이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VCNC는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사후적으로 사업을 금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VCNC는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지난달 11일 중단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소송대리를 맡아 유엔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 출신의 권오곤 변호사 등이 헌법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가도 언제든지 각하 결정이 날 수 있다"며 "더 깊은 심리가 들어가더라도 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느슨한 심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타다에 있어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VCNC 측은 이번 심판 회부에 "입장을 낼 게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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