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콩보안법 둘러싼 갈등 격화…친중파·반중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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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둘러싼 갈등 격화…친중파·반중파 충돌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5-26 16:38:41
반중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할 법적 권한 없어"
친중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앙 정부의 권한"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친중 세력과 반중 세력이 여론전에 나섰다.

▲ 홍콩에서 지난 24일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경찰에 진압되고 있다. [AP 뉴시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변호사협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등에 위배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콩 기본법 18조에 따르면 부칙 3조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외교, 국방 등 홍콩의 자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며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콩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라며 "해당 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국제 금융중심 지위는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보안법 제정의 법적 기반은 매우 견고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기본법에 부합한다"며 "최근 일부 외국 정객들이 이와 관련된 근거 없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나라도 국가 안보와 연관해 빈틈이나 공백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친중파인 퉁치화(董建華) 전 홍콩 행정장관 역시 반(反)중국 세력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는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퉁 전 장관은 지난 25일 방송된 24분간의 대시민 연설에서 "분리독립, 국가전복, 테러리즘 등에 가담하거나, 홍콩 내정에 관해 외국과 음모를 꾸미지 않는다면 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더는 외국 세력이 홍콩 급진주의자들과 음모를 꾸며 중국의 주권과 권위, 홍콩 기본법의 정당성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인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보안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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