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회용 컵 보증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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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보증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6 15:31:05
2022년 제도 시행…일회용 컵 보증금제 14년만에 부활 점심을 먹고 카페에 들른 직장인 A 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했다. 커피를 다 먹고 난 후 빈 컵을 버리지 않고 카페에 다시 가져다준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 일회용 컵 [UPI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제도 실시로 컵 회수율을 5년 만에 36.7%까지 끌어올렸지만,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법적 근거 부족 및 미환불 보증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이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함에 따라 일회용컵 사용량 역시 2007년 약 4억2000만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늘어났지만, 컵 회수율은 5%로 낮아졌다. 이에 14년 만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게 됐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과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계획했다. 설문조사는 민간 포털 네이버와 공동 진행하며,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국민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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